2020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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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도 IVF를 사랑해주시고 신실하게 동역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를 통해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IVF에 주민등록번호를 제공한 기부자님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부자 명의로만 발급)
• <연말정산간소화>는 2021년 1월 15일부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신규 기부자 개인정보 입력 및 변경은 온라인으로 불가능합니다(추후 개발 예정). 아래 지방회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기부금 영수증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대상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부금 • 기부금 유형 및 코드 : 종교단체기부금, 코드41로 분류
• 공제한도 : (다른 기부금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의 10%
세액공제율: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적용) • 공제대상 : 기부자 본인 명의로 납입한 기부금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명의로 납입한 기부금
3.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시다면 지방회로 연락주세요.
•법인이나 사업자 번호로 발급되는 기부금영수증
•종교단체의 소속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법인 설립 허가증 & 소속증명서)
<연말정산 관련 문의전화>
동서울 02-466-1785
서서울 070-8275-6326
남서울 070-5001-6327
북서울 02-741-7991
경인 070-8223-6192
경기남 070-8275-6355
강원(춘천) 070-8275-6357
원주 070-8275-6359
강릉 070-8275-6365
대전중부 070-8275-6366
충남 070-8275-6368
전북/광주전남 070-8275-6369
영남동부 052-277-2497
대구 070-8275-6376
부산 051-631-9222
경남 070-8275-6383, 055-247-1393
제주 070-8865-1750
중앙회 070-8275-6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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