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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F 2021-02-01 조회8,486회 댓글0건

2021년 IVF 성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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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  해결을 위한 규정 안내  

 


IVF
 캠퍼스와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칩니다따라서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길 소망합니다특히  운동에 헌신한 간사들이 성숙하고 경건한 리더로 먼저 자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IVF 간사는 거룩을 추구하며신앙과 행동이 일관되도록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사역 뿐만 아니라 사적인 삶에서도 수준 높은 윤리적 기준으로 임하며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건강하고 정결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간사직을 수행하며 얻게  신뢰와 권위를 사적인 욕심을 위해 악용하지 말고신뢰가 무너졌을  생겨날 수 있는 돌이킬  없는 상처로부터 학생동역자공동체를 보호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IVF ‘성폭력 예방  해결을 위한 규정 마련하여 시행중입니다. 

 ‘
성폭력 예방  해결을 위한 규정 첫째간사의 비윤리적인 성적비행으로부터 학생동역자자신공동체를 보호하고둘째하나님타인과의 관계에서 치유회복화해의 기회를 관련자에게 제공하며셋째공정하고 균형잡힌 방식으로 성적비행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행위로부터 자신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의무적인 규정 준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자세입니다관계 맺는 모든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IVF 안에서 풍성히 드러나길 기대합니다. 


*적용대상 : IVF 의해 현재 공적 지위가 부여된 모든 개인

   (1) 전임간사전임직원사무간사파트타임 간사  직원

   (2) 이사활동학사전문간사협동간사 


*시행일자 : 2018 1 1일 (부분개정 2020.11.03) 


*신고방법 : help@ivf.or.kr 


* 상임위원 : 이지혜 간사, 고낙임 간사
   
상임위원은 성폭력 예방  해결을 위한 규정  5조와 6조에 의거하여 성적비행 사건의 접수  처리 절차를 담당합니다.


* 첨부파일 : IVF성윤리규정 01_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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