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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F 2020-05-01 조회25,447회 댓글1건

IVF 전(前)이사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징계 결정 및 사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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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F ()이사의 성희롱,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징계 결정 사과문을 공지합니다1)



IVF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사과드립니다.

 

중앙회이사회는 2019 9월과 10월에 신고된(공식 신고일 기준)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을 포괄적으로 성폭력이라 칭함) 사건에 대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과거에 사건 처리에 중대한 과오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중앙회이사회는 무엇이 잘못인지를 파악하고 반성하며, 재발 방지 구체적 처리 방식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랜 시간 고통 받은 피해자들과 IVF 공동체에 사과드립니다.

 

중앙회이사회는 2016 10 중앙회 지방회의 전직 이사 ○○○ 씨와 관련된 성희롱 성추행 피해 사례 3건을 보고받았지만,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책임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사회의 일원이 다수의 여성 간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것은 충격적 사건이었으며, 신뢰할 있어야 공동체의 위계 관계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 씨는 일로 2016 12 해당 지방회 이사직에서 면직되었고, 중앙회 이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IVF 성폭력 사건 처리를 위해 <성폭력 예방 해결을 위한 규정> 제정하여 2018 1월부터 시행하도록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중앙회이사회의 잘못이 있었습니다.

 

첫째, 마땅히 실행했어야 성폭력 피해자 전수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가해자의 공식적 징계 절차를 명확히 실행·기록·공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 동일인에 의한 성희롱·성추행 피해자들이 당시 보고된 사례들 외에도 다수 있었음에도 문제를 제대로 찾아 해결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부정적 기억 속에서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2019 8월부터 2020 3월까지 ○○○ 씨의 성희롱·성추행 사건을 전수 조사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희롱·성추행 피해자가 5명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중앙회이사회는 ○○○ 씨를 제명에 처합니다.

 

중앙회이사회는 공동체 안에서 벌어진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지 못했고, 피해자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지 못했으며, 마땅히 수행해야 책임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시간 동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통 받은 피해자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또한, IVF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지체들에게도 사과드립니다. 

 

아울러 사건을 계기로 IVF 안에서 성폭력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성폭력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대로 처리할 있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구성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일할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 




2020 5 1

IVF 중앙회이사회, 전대표 김종호 올림 






1) 가해자를 비실명으로 전환하여 5 1일자 사과문을 재공지합니다.

2) 사건 조사 조치 사항 회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Q&A 게시판 링크를 통해 확인할 있습니다.

 




첨부 : 사건 조사 조치 사항


 

1. 사건 조사 조정 과정

 

2019. 8.24. 피해자 1인의 진술이 중앙회이사회에 제출됨. 중앙회이사회는 <성폭력 예방 해결을 위한 규정> 6조에 따라 조사위원회 구성.

2019. 9. 조사위원회 조사 활동 계획 수립 전문가 자문. 

2019. 9.27-10.9. 전직 간사 3명이 성폭력 피해를 정식으로 신고하고 사건에 관해 진술.

2019. 10.28-12.17. 관련자 5인에 대한 조사 진술.

2019. 12.1-19. 유사 피해 사례 전수 조사(2006-2016 재직 간사 대상).

2020. 1.17-28. 추가 피해 신고자 2 면담.

2020. 1.29-2.20. 관련자 가해자 면담.

2020. 3. 조정 합의 사항 실행.

 

2. 조사 결과

 

(1) 2016 당시 중앙회이사회의 대처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아래 3. 반성 참조).

(2) 피해 신고자 5명의 사례를 조사하여 성희롱과 성추행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3) 가해자는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기로 하였습니다.

(4) 사건 관련자들의 구체적 진술 내용은 피해자 일부의 의사에 따라 공개하지 않습니다.

 

3. 반성

 

(1) 2016 당시 중앙회이사회(당시 이사장 주상윤, 대표 김종호) 가해자에 의한 성희롱 피해 사례 3건을 보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피해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하지 않았고, 가해자의 이사직 퇴임 사실과 이유를 적절한 범위에서 공표하지 않음으로써, 가해자 징계와 관련하여 IVF 입장에 혼란을 초래했고, 문제 해결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는 고통을 주었습니다.  

 

(2) 중앙회이사회는 가해자가 이사직에서 물러나도록 하였으나 회의록에 공식적 징계 기록을 누락함으로써 징계 사안의 처리 과정을 온전히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가해자의 이사직 퇴임 후에 재정 후원 중단, 공동체 주요 직임자들과의 공개적 교류 중단과 같은 조치가 필요했지만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3) 이와 같이 2016 당시의 사건 처리가 미흡하였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들은 현재까지 이차적 고통을 받았으며, 가해자도 철저한 반성과 다른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를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4. 조치 사항

 

(1) 중앙회이사회는 가해자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다수이고(2019 추가 신고자 5) 사안이 중대하므로 가해자를 회원 목록에서 제명합니다.

 

(2) 이사를 포함한 IVF 내의 주요 직책 수임자의 범죄나 불미스런 행위를 무겁게 간주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수임 전에윤리 강령 동의하고 서명하는 절차를 만들겠습니다. 

 

(3) IVF 내의 주요 직책 수임자가 불미스런 일로 징계를 받아 파면될 경우, 반드시 면직 기록을 남기고, 사안에 따라 이사회, 주요 직책을 맡은 간사들, 전체 간사회, 전체 학사 대상을 정하여 사실을 공표할 것입니다. 

 

(4) 윤리 강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심각성에 따라 차등 적용할 있는 징계 방식은 물론, 징계를 받아 파면된 자가 이후 IVF 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후원 관계 중지, 공동체 주요 직임자들과의 공개적 교류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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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F님의 댓글

IVF 작성일

(추가 - '성폭력 사건 조사위원회에 문의하기' 링크는 만료되었습니다. Q&A 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사위 Q&A: 주요 질문들에 대한 간략한 답변들 보기
https://drive.google.com/file/d/1ubUS92XBCDT9Sz4tivdsAytrPZRVBUyW/view?usp=sharing

조사위 Q&A 게시판 바로가기
http://ivf.or.kr/board/bbs/board.php?bo_table=4_resources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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