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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 2021-06-23 조회7,629회 댓글0건

[소리정음]
법률을 통해 살펴보는 학교폭력 [폭력 앞에 선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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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소리] 2021 세 번째 소리 06+07호(통권256호)에 실렸던 글입니다.




[폭력 앞에 선 학생들]


▷ 사과에도 용서에도 용기가 필요해 _ 문현지

▷ 공의로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소서 _ 익명

▷ 공교육제도 안에서 살펴보는 학교폭력의 의미와 대응 절차 _ 조일육

▶ 법률을 통해 살펴보는 학교폭력 _ 김지영

▷ 학교폭력의 실태와 회복적 정의의 실천 _ 박숙영







법률을 통해 살펴보는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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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xabay.com 


 

◆ 김지영

주님의 은혜로 변호사가 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폭력의 정의와 추세 


학교폭력은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입니다(학교폭력예방법1) 제2조 제1호). 이 유형은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신체·정신·재산 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14구합250 판결 참조).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차 조사보다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응답률이 모두 감소했습니다. 피해·가해·목격 응답률 모두 전년에 비해 반절 가까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코로나19 때문에 작년에 정상적으로 등교한 날이 적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정상 등교가 늘어남에 따라 작년 보다 피해·가해·목격 응답률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교폭력의 처리 과정 


① 학교에서 학교폭력사안이 발생하고 인지나 신고 등으로 사안을 접수하면 학교폭력 담당 교사 등이 그 사안의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② 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해당 사안이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법 제13조의2 제1항)을 충족하는지를 심의합니다. ㉠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 재산상 피해가 없고, ㉢ 지속적이지 않고, ㉣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피해학생측에서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2)가 개최되길 바라지 않는다면 학교장 자체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이란,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건을 심의위원회로 회부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피해학생측에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한다면 해당 사안은 ‘심의위원회’로 넘어오게 됩니다. ③ 교육지원청에서 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어 해당 사안을 심의 하고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의결합니다. ④ 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조치는 학생과 보호자, 학교에 통보되고 학생이 조치를 이 행하면 해당 사안이 종료됩니다. ⑤ 관련학생 측에서 조치에 불복하고 싶다면 교육장을 피고로 하여 조치에 관하여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조치 


흔히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들이 받는 조치를 떠올릴 때 가해학생이 받는 조치만 떠올리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치도 의결합니다. 


1. 피해학생 보호조치 (법 제16조) 

심의위원회에서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를 의결하는데, 그 조치로는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일시보호(제2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제3호), 학급교체(제4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제6호)가 있습니다.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 및 조언(제1호)은 학교폭력 때문에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학교 내외의 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학교 내 상담교사가 없으면 지역 내 피해학생 전담지원기관, 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외부 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가장 흔히 활용되는 조치인 것 같습니다. 


제1호부터 3호까지의 조치를 위한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피해학생의 신속한 치료를 위하여 학교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제6항). 구체적인 지원 액수는 시도교육청마다 다릅니다. 


2. 가해학생 선도조치 (법 제17조)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는 파악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의 정도에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해당하는 조치를 가중·감경할 것 인지 가해학생의 선도 가능성, 피해학생의 장애 유무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법 제17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 기준). 


가해학생 선도조치에는 서면사과(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접촉금지(제2호), 교내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 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 (제8호), 퇴학(제9호)이 있습니다.  


서면사과(제1호)는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그동안의 폭력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조치입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오영표 부장판사)는 올해 2월에 서면사과를 강제하는 것이 가해학생의 양심의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충반하다고 보아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3) 그 이유로 사과할 마음 없이 사과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당사자 자존심에 큰 상처, 치욕이 될 수 있는 점과 이중인격 형성의 강요로 볼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었습니다. 


접촉금지(제2호)는 피해학생 등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 입니다. 주로 주된 조치에 아울러 내려집니다. ‘접촉’은 가해학생이 고의로 접근하는 것에 한정하며, 우연을 가장하여 빈번하게 접촉하는 경우엔 심의위원회가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습 니다(법 제17조 제11항).  


가해학생 특별교육은 조치로서의 특별교육(법 제17조 제1항 제5호)과 부가된 특별교육(법 제17조 제3항)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실무에서는 후자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가해학생 선도조치 중 접촉금지, 교내봉사, 사회봉사,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은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법 제17조 제3항).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받으면, 가해학생의 보호자도 특별교육을 받습니다(법 제17조 제9항). 가해학생과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은 대체로 교육지원청의 Wee센터나 특별교육을 위탁 받은 상담센터 등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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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xabay.com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 : 긴급조치 


위에서 설명한 피해학생 보호조치 외에도 다른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긴급조치입니다. 긴급조치는 피해학생 긴급조치와 가해학생 긴급조치로 나뉩니다. 


피해학생 긴급조치와 관련된 법 제16조 제1항은 올해 6월 23일부터 개정된 버전으로 시행됩니다.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분리가 개정 전에는 피해학생의 요청이나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이뤄졌으나 개정 후에는 학교장의 의무가 되었습니다. 개정 후에는 피해학생이 분리를 원치 않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4)이 없으면 학교장은 지체 없이 가해자(교사를 포함)와 피해학생을 분리하여야 합니다(법 제16조 제1항). 구체적으로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기존의 피해학생 긴급보호와 무엇이 다른지 등은 이 조항이 시행된 이후 현장에서 케이스가 쌓이고 관련 지침이 구체화하면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학생 요청에 따른 학교장 긴급보호 조치는 개정 후에도 유지되었기 때문에 피해학생은 학교장에게 심의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기 전에 긴급보호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제1호), 일시보호(제2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6호)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전에 1호부터 3호까지, 5, 6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17조 제4항). 학교장이 출석정지(6호)를 할 수 있는 경우란 2명 이상의 학생이 고의로, 지속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전치 2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경우, 보복을 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피해학생을 긴급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를 말합니다(시행령 제 21조 제1항). 



보완점 


저는 이미 발생한 학교폭력 사안을 다루는 일을 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관계가 덜 훼손되고 마음의 상처가 덜 남을 수 있도록 이미 발생한 사안을 처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과 시행령의 보완 방향을 생각해보았습니다. 


1. 시효 설정5) 

학교폭력이 평생 가는 트라우마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시효를 설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효를 설정해두는 것이 트라우마로 남기 전에 겪었던 학교폭력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할 원동력이 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절차를 밟고자 하면 관련 물증이 없고 관련 학생들의 기억이 희미해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기도 합니다. 해당 학교 졸업 전 혹은 사건발생 n년 이내 등으로 시행령에 시효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2. 가해학생이 다수일 경우도 학교장 자체해결 

피해학생이 다수인 경우는 피해학생별로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를 심의하므로 이 문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해학생이 1명이고 가해학생이 다수일 경우 학교 장 자체해결을 하려면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모두에 대 해 자체해결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교장 자체해 결이 가능합니다.6)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이로 인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들 때문에 피해학생이 1명이고 가해학생이 다수일 경우도 부분적으로 학교장 자체해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① 피해학생이 가해학생 A, B, C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큰 흉터가 남을 수 있어 급하게 수술을 해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A는 지금 당장 큰 치료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치료비를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의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 A가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제공합니다. 피해학생은 그 합의금으로 필요한 치료를 적절한 타이밍에 받을 수 있었고, A와는 학교장 자체해결을 하고 싶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습니다. 하지만 피해학생은 B, C에 대해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을 원치 않기 때문에 A도 심의위원회로 회부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가해학생이 여럿인 사안에서 어떤 가해학생이 적극적으로 피해학생과 합의하려고 하겠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A의 반성정도, 화해정도를 반영하여 B, C보다 낮은 조치를 의결한다고 해도 심의위원회를 가고 싶지 않아서 최선을 다해 합의하려고 애쓴 A는 그 수고가 헛되다고 느낄 것입니다. 


② 한 학급 전체가 피해학생 한 명을 따돌린 사안을 가정해봅시다. 피해학생이 이 따돌림에 대해서 학교폭력 신고를 했고 사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주동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피해학생은 자신에게 사과한 학생들과는 원만하게 학교생활을 하길 바라고, 주동자만 심의위원회로 넘기길 바랍니다. 하지만 결국 한 학급 전체가 심의위원회로 넘어가게 되고 그 사안이 종결되면, 피해학생은 그 전처럼 따돌림을 당하지 않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사과한 학생들과 친구로 지낼 기회를 영영 잃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인들도 어떤 이유에서든 법정 문턱을 한 번 넘으면 관계가 회복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심의위원회 단계까지 학교폭력사안이 진행되면 학생들의 관계는 회복되기가 지극히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3. 관계회복 프로그램과 분쟁조정의 활용 

① 관계회복 프로그램 

 

관계회복 프로그램은 학교폭력의 당사자들이 관계를 회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운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 골자는 사전 개별면담을 통하여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각자의 욕구와 심리 정서적 상태 등을 탐색하고, 양측 모두 준비가 되면 서로 대면하여 소통하고 관계 회복을 하도록 조력한다는 것입니다. 근거 규정(법 제14조의3)이 있으나, 시도교육청마다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운영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사안처리를 대신하거나 조치 변경 또는 경감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관련학생들 입장에서는 참여하여 얻을 이익이 딱히 없습니다. 강제성도 없습니다. 또한 운영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학교폭력사안을 처리하면서 이미 민원에 차고 넘치게 시달리는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고 아주 조금만 실수해도 민원이 폭발할 것이 뻔한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으로 운영되면 사안처리 과정에서 관계가 크게 훼손되는 것을 막아 학생들이 입을 마음의 상처를 최소화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Wee클래스나 위탁 상담기관 등이 가해학생 특별교육을 운영하는 것처럼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그런 기관 등에 위탁하고 피해·가해학생이 모두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응한다고 하면 심의위 원회에서 화해정도를 높게 보는 등으로 개선한다면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② 분쟁조정7) 

분쟁조정은 피해·가해학생 간 또는 그 보호자 간 손해 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을 의미합니다. 현행법에는 분쟁조정의 주체를 심의의원회, 교육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법 제18조 제1항, 제6항 제7항). 관계회복 프로그램처럼 근거 규정(법 제18조)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잘 활용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쟁조정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면 손해배상과 관련된 분쟁을 경제 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분쟁조정도 활용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분쟁 조정이 이뤄지면 심의위원회에서 당사자 간 화해가 이뤄진 것으로 보거나 분쟁 조정을 도와줄 수 있는 객관적 외부 기구를 설립하는 등의 개선안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법정은 모든 아름다운 구축물을 해체하는 곳이라 법정의 문턱을 밟으면 사랑도, 관계도, 재산도, 아이도 나뉘고 해체됩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법은 날카롭게 벼린 칼이고, 법관은 발골사 역할을 수행하는 셈입니다.8) 심의위원회는 선도적인 목적으로 개최되고 학교폭력사안을 다룬다고 하지만 징계적 성격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 학생들에겐 법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야기했듯이 심의위원회의 문턱을 밟은 학생들의 관계는 그 이전으로 돌아가기 참으로 어려워지고, 심의위원회의 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넘어가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이후의 단계를 밟으면 학생들의 관계가 그 이전으로 되돌리기 어렵다는 이야기를 반복했던 이유는 여러 사정으로 현장에서 학생들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보다 법대로 절차를 진행해 다음에 문제가 될 여지를 최소화하는 것이 우선 되는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을 좇다가 실체적 정의가 뒷전이 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가해행위가 너무나 심각해서 어떤 노력으로도 관계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가해학생 조치가 강력해야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굳이 심의위원회 이후의 단계를 밟지 않아도 당사자들끼리 화해하고 합의하여 원만히 해결될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관련학생들의 관계회복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 학생들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가·피해학생이 뒤바뀌어 학교폭력이 재차 일어나는 일을 막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관련학생들이 학교폭력 경험을 인생에 길이 남을 트라우마가 아니라 위험했지만 잘 넘어간 성장 과정의 일부로 여길 수 있고, 학교가 법적 분쟁의 장이 아니라 안전한 성장의 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1) 정식 명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하 ‘법’이라고만 표기하고, 그 시행령은 ‘시행령’이라고 표기합니다. 

2) 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표기합니다. 

3) 이재림, 대전지법 “학교폭력 가해자에 서면사과 강제, 위헌 요소 있다”, 연합뉴스, 2021.2.17. (https://www.yna.co.kr/view/ AKR20210217131200063) 

4) 대통령령으로 이 ‘특별한 사정’이 규정되어야 하나 아직 관련된 시행령 규정이 신설되지 않았습니다. 

5) 박주형, 정제영, 김성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제30권 제4 호, 2012, 311쪽 

6)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44쪽 

7) 위 논문, 315쪽 

8) 박주영, “어떤 양형 이유”, 김영사, 2019, 23쪽에서 변형하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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