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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IVF 2020-04-17 조회12,536회 댓글0건

한국기독학생회 IVF 성폭력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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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 해결을 위한 규정 안내 


IVF 캠퍼스와 세상 속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칩니다. 따라서 모든 구성원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부합하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드러내길 소망합니다. 특히 운동에 헌신한 간사들이 성숙하고 경건한 리더로 먼저 자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기를 기대합니다. 


특별히 IVF 간사는 거룩을 추구하며, 신앙과 행동이 일관되도록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역 뿐만 아니라 사적인 삶에서도 수준 높은 윤리적 기준으로 임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건강하고 정결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간사직을 수행하며 얻게 신뢰와 권위를 사적인 욕심을 위해 악용하지 말고, 신뢰가 무너졌을  생겨날 수 있는 돌이킬 없는 상처로부터 학생, 동역자, 공동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IVF성폭력 예방 해결을 위한 규정 마련하여 시행중입니다. 


규정은 첫째, 간사의 비윤리적인 성적비행으로부터 학생, 동역자, 자신, 공동체를 보호하고, 둘째, 하나님, 타인과의 관계에서 치유, 회복, 화해의 기회를 관련자에게 제공하며, 셋째, 공정하고 균형잡힌 방식으로 성적비행을 조사하고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니다. 


부적절한 행위로부터 자신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의무적인 규정 준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자세입니다. 관계 맺는 모든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며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IVF 안에서 풍성히 드러나길 기대합니다. 


*적용대상 : IVF 의해 현재 공적 지위가 부여된 모든 개인

(1) 전임간사, 전임직원, 사무간사, 파트타임 간사 직원

(2) 이사, 활동학사, 전문간사, 협동간사 


*시행일자 : 2018 1 1


*신고방법 : help@ivf.or.kr


*상임위원: 이지혜 간사, 이은경 간사(20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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